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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비소프트 ‘알로페론’ 내년말 특허만료…법적공방 왜?

기사등록 : 2018-08-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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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금지 풀린 후 상업화 가능...제네릭 공세 불가피
투비소프트 “특허권보다 용도특허에 관심”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2일 오후 2시0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투비소프트와 ㈜알로페론이 ‘알로페론’ 물질의 사용 권리를 두고 분쟁중인 가운데, 알로페론이 내년 말 특허 만료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상업화에 뛰어들 수 있어 지금 양측의 분쟁이 무의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1일 미국과 한국 특허청에 따르면 항바이러스, 항균, 항암 용도가 포함된 ‘알로페론(Alloferon)’의 물질 특허기간이 오는 2019년 12월27일에 만료된다. 이는 곧 모든 제약사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의약품이 된다는 의미다.

현재 투비소프트와 ㈜알로페론은 ‘알로페론’ 특허 사용권을 두고 분쟁중이다. 투비소프트 측은 “알로페론 성분의 사용권리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알로페론은 “에이티파머의 한국 사용 권리는 분쟁중에 있고, 해외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알로페론의 전신 ㈜엔토팜 이름으로 출원된 ‘알로페론’의 특허가 내년에 만료되면, 지금 양사가 벌이고 있는 특허권 침해 분쟁 역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알로페론의 특허 출원일은 1999년 12월 27일이며, 20년 후인 2019년 12월 27일에 만료된다. [사진=특허청]

◆ 특허만료 물질, 상용화 누구나 가능…‘복제약 전쟁’ 예고

앞서 기업용 UI·UX업체인 투비소프트는 의약 전문기업 에이티파머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의약품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 두 기업은 초파리에서 추출한 물질 ‘알로페론’의 특허권을 공유하고 △국내, 미국 임상 △췌장암 치료제 젬시타빈과의 병용 치료 임상 △알로페론의 상용화 등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로페론은 분자구조식이 정확하게 정의돼 있는 펩타이드 약이기 때문에 합성화학의약품 중에서도 만들기 쉬운 축에 속한다. 대량설비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약사가 분자구조식을 기계에 입력하면 생산이 가능,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

따라서 알로페론이 의약품으로써 가치가 있을 경우 복제약이 쏟아져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대표적으로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약만 해도 국내에 등록된 제네릭 품목이 571개에 달할 정도다.

또 지난달 24일 조강희 투비소프트 대표가 ‘바이오 신약 연구소 설립 선포식’에서 밝힌 신약후보 물질인 ‘알로스타틴(Allostatine)’은 6년 후 특허가 만료되며, ‘플립세븐(Flip7)’은 천연물 성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특허등록 대상이 아니다.

◆ 투비소프트 “특허권 중요하지 않아…라이선스 확보 관건”

투비소프트 고위 임원은 이와 관련해 “회사는 용도특허에 관심이 많고, 젬시타빈과 알로페론 병행요법에 대한 용도특허를 미국에 출원해 승인을 기다리는중”이라며 “용도특허는 모든 경쟁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나오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용도특허는 기존에 있던 물질이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용처(질병)’를 인정받는 것이다. 일례로 화이자의 비아그라는 1992년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돼 물질특허를 획득했다. 그러나 치료효과가 미미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한 남성들이 갑작스러운 발기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화이자 연구진은 다른 용도에 초점을 맞추고 임상 시험을 진행했고, 1994년 비아그라의 ‘발기부전 치료제’ 용도특허를 새롭게 취득했다. 따라서 비아그라의 물질특허와 용도특허는 각각 2012년, 2014년에 만료됐다.

투비소프트 관계자는 “알로페론 물질은 이미 러시아에서 상업화된 상태이며, 에이티파머가 다른 나라에서의 상업화를 추진중”이라며 “특허권이 있다고 허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임상시험 통과 후 라이선스 획득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알로페론은 활용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로페론은 러시아에서 임상을 통과해 2004년부터 ‘알로킨알파’라는 상품명으로 ㈜알로페론의 러시아 현지법인(Alloferon LLC)이 러시아 등 동유럽 9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국, 미국 등 러시아 임상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의약품으로 출시하려면 새로운 임상 시험과 식약처 품목 등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투비소프트 관계자는 이어 “지금 에이티파머 측에서 밝히지 않은 관련 연구가 수십 개 정도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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