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생존 위기에 몰린 편의점 가맹점주를 위한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편의점주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다. 특히 담뱃세 제외 등 핵심 쟁점의 결정을 연말로 미루는 등 설익은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르면 당정은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편의점주들은 담배·종량제봉투 등 ‘세금징수협력 품목’을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올라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당 평균 연매출액은 6억5000만원 수준이다. 연매출이 5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최고 2.3%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담배 매출이 2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점이다. 담배 가격의 73.8%가 세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담뱃세를 매출액에서 제외시 카드수수료 부담도 1%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다.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은 기존 5.8%에서 9%로 높이는 등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또 직접지원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하지만 편의점 근로자 대부분이 단기 파트타임인 만큼 보험료 납부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주는 “누가 편의점에 일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겠느냐”며 “편의점 입장에선 현실성 없는 제도”라고 일축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와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등도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됐다. 올 하반기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심야시간 편의점 운영비가 매출보다 많을 경우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평가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절반으로 줄었다.
다만 편의점산업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종 브랜드간 80m 근접출점 제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여지가 커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지원대책을 통해 가맹본부나 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 요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 지원 대책이라기 보단 권익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추진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강박,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에 의해 주류를 제공한 선의의 판매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도 추진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의 경우 국회의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정부는 연매출 5억5000만원의 편의점주의 경우 이번 지원 대책을 통해 연간 약 62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대부분 나왔지만, 솔직히 편의점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다만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된 만큼 유관부처에서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1인당 지원효과(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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