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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은행 채용비리 임직원 1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 구형

기사등록 : 2018-08-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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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대구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 13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직 인사담당 임원(부행장)과 인사부장, 비서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채용비리에 관여하거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3명 가운데 4명은 사직했고, 9명은 아직 은행에서 근무 중이다.

최후 변론에 나선 은행 직원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했다. 

검찰은 또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산시 공무원 오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오 씨 측 변호인은 "증인들의 검찰 진술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사건과 관련, 박인규 전 은행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은행장 측도 이날 최후변론을 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쯤 1심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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