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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남성 징역

기사등록 : 2018-08-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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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고 조수석 친구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A씨 부모, 벌금 대신 내주겠다며 범행 가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친구로 바꿔치기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2단독 김병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료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A씨의 부모 B(57)씨와 C(51)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를 대신해 거짓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된 친구 D(25)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4%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충격으로 택시가 전방 차량을 받으며 앞차 운전자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자 A씨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D씨를 도피시키고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D씨를 만나 "네가 운전자로 되면 처벌을 적게 받으니 나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모 B씨와 C씨도 D씨에게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많이 나와야 벌금형"이라며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네가 아들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회유했다.

이에 D씨는 경찰 조사와 법원에서 "대리기사가 너무 안와서 내가 운전했고 사고가 난 후 너무 놀라 도망쳤다"고 허위 진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수치가 높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서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자신의 부모와 다른 친구들까지 동원해 친구 D씨를 설득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를 대신 받도록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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