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1심 형량보다 징역 1년, 벌금 20억원이 가중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입은 고통이 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옳다고 봤다. 다만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서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뇌물죄 무죄로 판단하고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뇌물로 인정한 정유라 씨 마필 가격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말 소유권 자체가 삼성 측에서 넘어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현대차그룹에 대한 계약 체결,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요구,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탄핵 등 국민이 입은 고통이 크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최 씨에게 속았거나 비서실장이 행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나아가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여망에도 반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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