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긴급조치9호 위반’ 김부겸 행안부 장관, 재심 끝에 항소심서 무죄 기사등록 : 2018년08월24일 14:41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태풍 '솔릭'에 관련된 보고를 하고 있다. 2018.08.23 kilroy023@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김부겸 # 긴급조치9호 # 박정희 # 서울고등법원 # 재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