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해제 임박..부동산 시장 혼선 불가피

기사등록 : 2018-08-24 19:0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입주자모집공고 후 해제되도 청약자격·대출한도 완화
해제 후 잔금 못받은 다주택자도 양도세 폭탄
기재부‧금융위 명확한 적용시점 유권해석 기다려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시 일부 지역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하자 부산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조건과 중도금 대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규제 적용시기에 대해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달라진 청약조건과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잔금을 치루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부산시내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한 규제완화 적용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방에 맞춤형 대책을 추진키로 하면서 부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조만간 분양을 앞두고 있어 해제 전이라도 규제 완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모두 7곳이다. 이중 연제구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연산'은 이날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연제구가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1순위 자격 조건과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개월 이상 납부한 자만 가능하다. 일반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다. 또 일반지역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다주택자, 5년 이내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자는 청약할 수 없다.

이 단지의 경우 만약 오는 30일 예정된 1순위 청약 접수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누구나 청약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통상 부동산정책의 경우 시행시기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사업장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금대출은 비조정대상지역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충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을 받는다. 일반지역은 각각 70%, 60% 적용을 받는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통상 1차 중도금 납부 전에 발생한다. 이 단지의 경우 1차 중도금 납부시기는 내년 1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규제의 경우 대출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받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했더라도 중도금 대출은 일반지역 수준으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다만 정확한 적용 시점은 관할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양도세 중과 여부 역시 관심이 높다. 지난 4월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더 양도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도 중과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잔금처리가 되지 않으면 중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역시 정확한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의 경우 금융당국은 8.2대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열흘 뒤 가이드라인 격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따로 내놨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금융당국과 행정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정확한 적용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하더라도 기재부나 금융위의 추가적인 유권해석이 있어야 정확한 적용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LTV, DTI 규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기계약분에 대해서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비롯해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곳은 부산진구와 기장군 두 곳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진구와 기장군에서 제출한 공문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방은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부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