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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미용업소 20곳 적발

기사등록 : 2018-08-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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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월 중순부터 불법 미용업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여 미신고 미용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식품의약과가 관할 시군의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나선 이번 단속에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하거나 미용업소가 입점할 수 없는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서 미신고 미용영업을 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게 적발된 불법 미용업소 내부 전경[제공=경남도청] 2018.8.24.

단속 결과 미신고 미용업소 20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미용업무에 종사한 18명도 포함됐다.

적발된 이들 대부분은 세무서로부터 화장품 또는 미용재료 소매업 사업자등록만 받고 미용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과 여성의류 판매점 등에 영업소를 차리고 몰래 미용영업을 한 업소들도 일부 적발됐다.

일반미용실에서 샵인샵(기존 매장 내 재임대 매장)으로 운영되는 속눈썹, 네일, 피부관리 미용영업의 경우에도 미용사 면허가 필요하며 관할 시‧군에 영업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해 신고해야 하는데도  기존 영업소가 영업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곳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미신고 미용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업무 종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도는 적발된 20곳의 업소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미용업소가 SNS, 온라인 등의 홍보를 통해 인허가된 것처럼 버젓이 미용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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