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여성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과 그 판결로 촉발된 비동의 간음죄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성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4당 여성 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 "안희정 판결 때문만은 아냐…한국사회 미래 위해 비동의 간음죄 입법해야"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4당 여성 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018.8.24 jhlee@newspim.com |
그는 "물론 이런 고민을 하고 토론회를 연 것은 특정한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한 비판이나 코멘트 보다는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 성폭력에 관한 입법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주가 됐다"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성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 보다는 가해자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조금씩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예스룰까지 가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 위력에 의한 간음에 있어서는 예스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 노룰까지만 도입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컨센서스가 모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반드시 관련해 발전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거나 거부 의사가 명확한데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법 조항이다.
세부적으로는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노 민즈 노 룰(No Means No Rule)'과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관계를 했을 경우 이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예스 민즈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을 포함한다.
현행 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인정하고 있고,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도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동의간음죄 입법 촉구의 발단이 된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위력은 인정되지만, 위력을 행사해 간음과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동의간음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20살 넘게 차이가 나고, 남성의 입장에서는 위력이 아닐 수 있지만 20세 연상의 상사로부터 오는 심리적 위축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면서 "또 그 후에 업무를 일상적으로 했다는 것 가지고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그동안 많은 여성단체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요구했지만, 그간 국회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어서 개정이 어려웠다"며 "지금도 이와 관련된 법이 여러개 있는데, 안 전 지사 사건을 계기로 각당 원내대표단이 미투와 관련한 법안 130여개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빠르게 정리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
◆"미국 독일 등은 비동의 간음죄 처벌 엄격"…우리나라도 도입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적고, 주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같은 조직이나 분야에 있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피해 사실을 공개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위계 위력을 수단으로 간음, 추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못하고 수인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동의 표시를 했더라도 이는 위력에 의한 것으로 진정한 의사에 반하므로 무죄라고 판결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뉴욕주 형법에서는 성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을 경우 성폭력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성폭력 범죄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이른바 '노 민즈 노 룰' 법리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의하의 벌금으로 일반적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의 5분의 1,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세계적 입법 추세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동의 간음 및 추행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더불어 위계와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간음 및 추행죄의 충실한 적용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 당시 상황,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따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예스룰과 노룰 모두 성폭력 범죄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4당 여성 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018.8.24 jhlee@newspim.com |
◆ 안희정 사건 부담 때문?…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참여 안해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4당 여성 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성사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윤세진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남성 국회의원 중에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으며, 김현 대한변호사회 회장도 자리했다.
하지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으로 촉발된 입법 논의여서인지 참여를 부담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나 의원은 "국회 내 모든 정당 여성 의원들에게 토론회에 함께해줄 것을 청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토론회가 특정사건(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 대한 비판으로 흐를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