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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銀특례법 정무위 소위 합의 불발...'10조룰' 이견

기사등록 : 2018-08-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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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서 마라톤 회의 끝 쟁점 합의불발
ICT 기업집단 개념은 적용하지 않기로 여야 합의
8월 임시회 통과 불투명...기촉법은 논의조차 못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24일 국회 첫 합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10조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김종석 정무위 법안1소위원장(자유한국당)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은산분리 완화 대상과 한도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의원들간 입장과 견해가 충분히 개진됐고 그외 입법형식이나 인터넷은행의 정의, 최저자본금,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신용공여와 증권취득에 관해서는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이 역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의 최대 쟁점은 ‘10조룰’ 이었다. 10조룰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이후 이른바 ‘재벌의 사금화’ 등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장치다.

10조룰에 대해 이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김종석 의원은 “그렇다”며 “은산분리 완화 대상과 진입을 어떻게 허용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지분율 한도에 대해서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지분 한도를 25~34%로 하자는 의견과 50%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집단 개념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의견이 모아졌다. 김종석 의원은 “몇몇 의원들이 산업분류기준은 통계청 고시에 불과한데 이것을 은행 투자 기준에 고시기준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을 제기해 논의 끝에 아예 ICT 기업집단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로 접근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주주 규제 신용공여도 증권거래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여야 의견이 접근했다”고 전했다.

일부 사안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터넷은행특례법 8월 임시회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서 처리를 합의했지만, 정무위 법안소위는 다음 의사 일정도 결정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처리도 상정만 한 채 처리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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