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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사인의 금지청구제' 불공정거래에 도입

기사등록 : 2018-08-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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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금지청구권'…제 2의 마메든샘물 사태 없앤다
불공정거래만 우선 적용…법률상 이익자 '원고적격'
합리적 소송비용·재판비용 등 변화도 절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공정거래만 적용할지, 모든 위반행위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인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불공정거래에 한해 도입된다. 갑질 횡포 등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정당국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집행체계개선 TF 논의 사항인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갑질 횡포를 당한 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통한다. 갑을 관계에 놓은 상황에서 피해를 호소해야하는 을의 입장에서는 늘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소송전에 시달리다 사업부도를 맞은 사례도 등장하면서 사인의 금지청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만큼, 중소·영세기업들로서는 그 기간을 버틸 재간이 없어서다.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신속한 중지(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더욱이 공정위의 행정처분 이후에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행정·사법상의 보호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현실도 작용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이 절실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소생수 제조업체인 ‘마메든샘물’ 건이다. 지난 2010년 12월 김용태 마메든샘물 사장은 대형 생수회사인 석수&퓨리스(현 하이트진료음료)의 영업횡포(부당염매)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김 사장은 3년 간 이어진 부당염매로 파산의 길을 걸어야했다. 2013년 공정위의 의결조치가 나왔지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소진된 후였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마메든샘물 사례가 다시 한 번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며 “김용태 사장이 공정위 신고 전 법원에 하이트진로음료 위법행위의 시급한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유일한 구제 창구는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하는 것이나 당시 중재 역할보단 화해 촉구가 강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른 현안들에 밀리고 기업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주장 등으로 국회 계류돼 온 제도”라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TF 논의 당시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에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도입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며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에 한해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침해행위 금지·예방에 뒀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원고적격과 담보제공 등을 규정했다.

사법 전문가는 “뒤늦게나마 사인의 금지청구를 도입하는 안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제도가 바뀌어야한다. 집단소송제, 손배소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개인이 소송에 나서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소송에 나서도 승소는 장담하기 어렵다. 승소율이 높은 유능한 변호사들로서는 돈 많이 주는 대형로펌으로 이동, 기업을 대신해 변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문에 비용을 적시하는데 대부분 금액 적어 변호사들로서는 자연스럽게 돈 되는 곳만 골라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소송비용과 재판비용, 변호사 보수를 합리화할 수 있는 기존골자부터 바꿔야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 -법집행체계개선TF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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