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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 경찰청 전·현직 간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등록 : 2018-08-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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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12년 ‘희망버스’·‘한미FTA’ 등 옹호 댓글 단 혐의
경찰청 특별수사단, 조현오 전 경찰청장 소환 조사 임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경찰청 전·현직 간부들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황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7. hjw1014@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 씨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정모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황 전 국장은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하실 거냐”, “경찰 조직에 하실 말씀 없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전 국장과 정 전 심의관은 취재진을 피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전 보안국장은 90여 명의 보안사이버요원들에게 정권에 우호적인 댓글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정보국장과 정 전 정보심의관은 서울시경찰청 및 경찰청 정보과 직원에게 정권 옹호 댓글을 작성하게 하고, 자신과 가족의 아이디 등을 동원해 ‘희망버스’나 ‘한미FTA’ 같은 정권에 민감한 이슈에 옹호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군에서 이른바 ‘블랙펜’으로 불리는 악플러 색출 자료를 받아 민간인을 영장 없이 불법 감청한 민모 당시 사이버수사대장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민 경정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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