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심야에 승용차를 타고 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일삼은 난폭운전자 26명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로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32·회사원)씨와 B(39·중소기업 사장)씨 등 26명을 입건하고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4일 0시 40분께 대구 수성구 삼덕동 월드컵경기장 앞 제한속도 80㎞ 도로에서 배기량 3천900㏄급 고급 외제차로 시속 220㎞까지 난폭운전을 하며 레이싱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운전자들도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이 도로에서 2∼3명씩 짝을 이뤄 스피드를 겨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난폭운전을 할 때 겁에 질린 일반 운전자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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