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의 내부지분율이 50%를 넘어섰지만,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들이 지분율 낮춰 일감몰아주기 ‘꼼수’를 이어온 셈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 중 총수일가가 지분보유한 회사의 100% 자회사는 63%에 달했다.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회사를 통해 내부거래를 몰아주는 등 사익편취 악용사례가 높다는 방증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의 내부지분율은 58.8%였다. 이 중 52개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9% 수준이었다.
여기서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중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임원·계열회사·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현재 총수일가는 52개 집단에서 438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재벌 오너가의 지분율은 4%(총수 2%) 수준이다. 이는 전체 계열사 1924개사 대비 22.8% 수준이다. 올해 총수 지분율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기업집단별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계열회사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계열회사 지분율은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계열회사 지분율을 보면 2014년 48.3%에서 올해는 50.9%로 올랐다.
최근 20년간(1999년∼2018년) 총수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1.5%에서 58.0%로 전반적인 증가세다. 올해 총수 지분율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46.7%), 한국타이어(39.4%), KCC(34.9%), DB(30.1%), 부영(25.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0.6%), 넥슨·하림(0.9%) 등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중흥건설(24개), KCC(8개), 효성‧삼라마이더스(6개), 카카오(5개) 등 28개 집단 소속 93개사(4.8%)이다.
일감몰아주기 금지인 사익편취규제 대상(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회사 20% 이상)회사로 보면, 47개 집단 소속 231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52.4%에 달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은 지난번 지정 때보다 4곳이 늘어난 경우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104개) 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127개)이 더 많았다. 주로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이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이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적은 집단은 삼성, 신세계, 두산, 한진, 금호아시아나로 각 1개씩이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 보유한 자회사) 47개 집단 소속 376개사 중에서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미만 상장사(19개 집단 소속 27개사)’ 평균 내부지분율이 37.5%였다.
27개사 중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SK D&D, 한화, 유니드 9개사는 사익편취 규제에서 지분율 하락 등으로 제외된 곳이다.
공정위 측은 “2013년 도입된 사익편취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해 제도를 설계한 결과 일부 지분 매각, 자회사로의 변경 등 각종 규제 회피 사례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인 상장사(7개)로 한정할 경우에는 평균 내부지분율은 55.87%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보유 회사의 자회사인 47개 집단 소속 349개사 중 100% 완전 자회사는 220개사(63%)였다.
네오플럭스, 세아네트웍스, CJ파워캐스트, 더클래스효성, 쿼츠테크, 금강SDC, 세종중흥건설, 세광패션, DK U&C(동국제강 IT계열사) 등 9곳은 당초 규제대상이었으나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로 규제를 빠져나갔다.
이 밖에 374개사 중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193개)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183개)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27개), 유진·넷마블(21개), 중흥건설(19개), 호반건설(18개) 순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4%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52개 총수있는 집단의 자산총액(1743조6000억원)은 국내총생산(GDP·2017년 잠정치) 대비 100.8%에 달해 경제력 집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소유·지배구조 면에서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등이 우려된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상 제도는 사각지대가 많아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24일 입법예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한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일원화’, ‘50% 초과 보유 자회사’로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행 지정 231곳에서 376곳이 추가된 607곳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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