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노원의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에서 또래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학생들이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가해 중·고교생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들은 지난 6월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A양을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 각목, 돌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A양에게 조건만남까지 강요하고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정에서 가해학생 대부분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는 나뭇가지로 신체 부위를 찌르는 등 성추행은 하지 않았고 담배재를 입에 털지도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10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