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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종료] 김경수 재판에는 넘겼지만…유죄 입증 '난항'

기사등록 : 2018-08-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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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특검, 공소유지 과정서 명확한 증거 제시해야 '승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 지사를 기소했지만, 재판에서 김 지사의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익범 특검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지난 두 달간 수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 혐의를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됐던 업무방해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특검은 특히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필명 '드루킹' 김모(49) 씨로부터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순위 조작에 활용된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초기버전(프로토타입) 시연회에 참석한 뒤,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자신의 측근인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김 씨 측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고도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對)국민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공식 종료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재판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이미 한 차례 혐의 입증에 실패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상황에서 보완 수사를 하기에는 남은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해 댓글조작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사흘 뒤 법원은 이같은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김 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맡았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김 지사의 혐의 입증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50일 가까운 수사에도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남은 일주일 간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한 보완수사에 매진했다. 하지만 추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게 수사 경험자들의 의견이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특검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미진했던 것 같다"며 "이미 수사동력이 꺾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들을 얼마나 확보했을 지가 추후 재판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라는 이익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특검 수사결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 지사가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제안할 수 있는 영향력과 능력이 있는지부터 실제 이같은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 실제 관련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구속돼 징역형을 살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뇌물수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도정 차질을 우려해 사법부가 그를 구속하지 않았던 판례가 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도 당초 집행유예가 예상될 만큼 김 지사에게 적용된 댓글조작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점, 또 김 지사가 초범이라는 점 등도 추후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김 지사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지난 25일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짓고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을 남긴채 수사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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