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찻길사고에 의해 생긴 동물사체(로드킬)를 수거·처리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엄용수 의원 |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동물 찻길사고는 1만5436건으로 2012년 3174건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로드킬 동물사체 수습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담당하거나 민간위탁자를 선정해 처리 대행 용역을 실시한다.
개정안은 찻길사고에 의해 생긴 동물사체를 수거·처리하는 사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자체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동물사체가 도로에 장시간 방치되고, 이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동물 사체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증가하는 동물의 로드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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