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임종석-곽상도, 성추행 인사 靑출입기록 두고 '입씨름'

기사등록 : 2018-08-28 16:1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곽상도 "성추행 의혹 이은택, 고은 靑출입기록 제출하라"
임종석 "경호실 소관…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출 어려워"
정의용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제출할 것" 짧게 답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놓고 한차례 ‘입씨름’이 벌어졌다.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성추행 의혹 당사자들인 연출가 이은택과 시인 고은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임 실장은 “지난번 운영위(2월21일) 때 당시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자료 제출과 관련한 질책을 받았다”면서 “그래서 자료를 꼼꼼히 최대한 챙겼다. 다만 곽 의원이 말한 부분은 경호실 업무 소관이며, 이번 위원회를 앞두고 경호실에서 곽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출입기록은) 경호실의 업무 소관”이라며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경호를 위한 목적 외에 달리 사용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뉴스핌 DB

이에 곽 의원은 “청와대 출입기록은 출입을 정리해놓은 자료”라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일을 기록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국가기관 공무원이 따로 정리해둔 자료일 뿐”이라며 “이게 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신용욱 경호처 차장은 “출입기록은 대통령 경호 및 청와대 경비 목적”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18조에 따라서 수집목적 외에는 이용이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의 폐쇄성을 지적하면서 '투명성'을 공약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비서진, 참모진들이 한다”며 "국가안보실에서 답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제출할 것"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no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