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지차단체와 추석 성수식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이윤청 기자] |
주요 점검 내용은 추석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를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일제 점검은 추석 제수·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추석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제수·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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