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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8-08-29 14:16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이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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