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규직 신분인 시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 통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 개선안이 발표됐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비임금근로자까지 조사에 포함해 통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통계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나온 것은 2002년 비정규직의 범위를 정한 이후 16년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양대노총 대표자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비정규직 통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 노사정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료=일자리위원회] |
앞서 일자리위는 과거 15년간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 등 노동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 통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지난 2월부터 노사정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비정규직 통계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선 '모든 시간제 근로자=비정규직'으로 분류하던 현재의 비정규직 통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 시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123만명에서 2017년 266만명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정규직 속성을 갖고 있는 상용직 비중도 6배 이상 증가했다.
원래는 정규직이지만 임신·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시간제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집계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 비정규직 TF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문항을 보완해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부터 시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도 비정규직 근로자 조사에 포함키로 했다.
현재 조사방식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장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해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될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조사문항에 예시가 없는 직종의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아니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있어 통계가 실제 규모보다 과소추정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같은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비임금근로자까지 조사를 확대(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부터 실시)하고, 새로운 국제종사장지위분류(ICSE) 권고안이 연내 발표되면 조사에 참고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유형간 중복집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의 비정규직 통계조사는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세 유형간의 중복을 허용해 조사하고 있어 전체 비정규직 규모(658만명)와 각각의 합(850만명)이 불일치한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별로 정확한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 어렵고, 기간제와 같이 특정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과다 추정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조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통계 발표는 노사정이 각각 합리적인 중복제거 방안을 마련해 기존 발표 방식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복제거는 비정규직간 중복제거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비정규직 집계시 중복을 제거하고 각 비정규직들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비정규직 통계를 제대로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2년 합의 후 16년 만에 노사정과 민간 전문가가 모인 비정규직 통계 개선 TF를 통해 비정규직 통계 개선에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해 노사정이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어렵게 마련된 만큼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비정규직 범위 개편 등 꼭 필요한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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