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검찰, ‘문재인 비방’ 신연희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기사등록 : 2018년08월29일 16:08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018.08.29 yooksa@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신연희 # 문재인 비방 # 카톡방 # 서울고등법원 # 항소심 # 구형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