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29일 제출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1심보다 1년이 가중된 징역 25년을, 최 씨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28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 승계작업을 대가로 한 영재센터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궁예의 관심법'을 언급하며 크게 반발했던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상고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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