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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남동발전, 북한산 석탄 반입때 관세청 직접 방문하기도"

기사등록 : 2018-08-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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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수입 몰랐다는 남동발전, 의혹조사 받으러 관세청 방문"
석탄특위 "국감,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까지 해 진실 밝힐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남동발전이 작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들어왔을 때 그 의혹을 미리 알고있었을 뿐 아니라, 관련 의혹 조사 차원에서 남동발전 담당자가 관세청을 방문하기도 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북한산석탄대책특위 3차 회의에서 "작년 진룽호가 입항했을때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된다며 통관보류를 했고, 이를 남동발전에 통보했다"면서 "당시 관세청 실무자와 우리 의원실에서 전화 통화를 한 녹취록이 다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관세청은 남동발전 담당자와 관세 관련 법무법인에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통관보류됐다'고 통보했고, 남동발전도 이를 모두 통지받았다"면서 "심지어 관세청에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남동발전에 관세청을 방문하라고 요구했고, 남동발전이 관세청에 간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대책특위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었다. 2018.8.30 jhlee@newspim.com

김 의원은 "그때 녹취록이 다 있는데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핑계를 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도 "상식적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3개월 동안 세관에 보류가 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이유를 알려 한다"면서 "심지어 국가기간산업인 발전, 전기 생산 공급을 담당하는 남동발전이 통관보류 사유를 물어보지 않은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남동발전이 작년 10월 관세청이 석탄을 통관보류한데 대해 그 이유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데 대한 반박이었다.

유 위원장은 "또 관세청이 동해세관에서 11월 10일자로 발행한 통관보류 통지서를 보면 '북한산 우회수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서 "이 문서를 누구에게 보내는건지 적혀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통지서는 신고자나 화주에게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대책특위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국감에서 모든 의혹을 조사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는 첩보에도 청와대가 경찰을 배제하고 관세청은 조사를 10개월동안 끌었다. 이 사건을 조사할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우리 특위는 명백히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다가오는 국감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청문회, 더 나아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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