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임플란트와 치과용 합금을 묶은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병원에 저렴하게 판매해 100억 원 대의 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제공한 의료업체가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0일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굴지의 기자재업체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유통된 패키지 제품을 일부 치과에서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
협회는 "이번에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와 합금을 대량으로 구매해 총금액의 상당부분을 할인받았으나, 치과 기자재업체의 높은 재료할인율을 볼 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업체 공식 판매방식으로 나온 정상적인 패키지 제품을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문제 삼는 것"이라며 "치과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협회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대표단체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치과재료 및 기구의 상거래에 있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회원 계도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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