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김정모 기자 =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부위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미시 모 고교 학생 A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A군은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다가갈 때 뒤에서 몰래 촬영했다고 30여분이 지난 뒤 다른 학생이 밝혔다는 것이다.
여교사와 해당 학급 담임교사 등은 곧바로 A군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사진 파일을 복구했지만 여교사의 사진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진 파일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여장이 발견돼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작업을 의뢰하고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법은 피해 여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학교 측은 지난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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