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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대출 보증제한, 무주택 세대는 예외"

기사등록 : 2018-08-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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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세대출 제한에 시장 '반발'
금융위 "확정되지 않은 사안" 진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대출 보증 요건 제한과 관련해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 자금 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나 다주택자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시장 반발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1억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당초 발표대로 시행할지 여부와 시행시기 등을 점검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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