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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기본권 침해 최소화할 장치 없어”

기사등록 : 2018-08-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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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기관 권한 남용과 기본권 침해 방지할 장치 없어”
국회, 2020년 3월 31일까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회선을 통해 내용을 가로채는 ‘패킷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30일 “재판관 6대3의견으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자에 한해 ‘패킷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6차례의 패킷감청을 실시했다.

이에 A씨는 국정원의 패킷감청 행위와 이를 허가한 법원, 사실상 이를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패킷감청의 경우 해당 인터넷망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수집돼 일단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송된다”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국가 및 공공의 안전,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을 방지하고 이미 저질러진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감청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에 곧바로 위헌을 결정하면 중대 범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2020년 3월 31일까지는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2020년 3월까지 이 조항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이에 대해 “통비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엄격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감청설비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율을 두고 있다”며 “감청집행기관의 공무원이 감청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하는 것은 일체 금지이고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창종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 중 단지 ‘허가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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