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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보복조치에 '징벌적 손배소'…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18-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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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분쟁조정 직권의뢰도 통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분쟁조정 직권의뢰를 주요 개정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담합과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 사업자단체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이 부여된다. 단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 범위 내에서 배상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신설됐다. 신고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법 시행 후 최초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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