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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조 롯데케미칼, 당국 제재만 6번

기사등록 : 2018-08-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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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 "전 사업장에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 약속
상반기 여섯 차례 관리 당국 제재...단기간 수차례 제재 '이례적'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롯데케미칼의 전 사업장에 철저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활동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사장. [사진=롯데케미칼]

김교현 롯데케미칼 사장은 지난 5월 한국소방복지재단과 소방관 안전장비 개선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자리에서 '안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이 올 상반기 안전‧환경 관련 이슈로 여섯 차례나 관리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날의 약속에 물음표가 달렸다.

특히 롯데케미칼이 'More Than Safety' 'More than Environment' 'More than Health'라는 이름으로 안전‧환경‧건강 관련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작 스스로의 안전‧환경 관리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안전 및 환경 문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내에서 5건, 자회사 롯데케미칼타이탄(LC타이탄) 소재지인 말레이시아에서 1건 등이다. 해당 내용은 롯데케미칼이 최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LC타이탄은 지난 2월12일 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된 폐수 내 BOD와 COD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6000링깃(약 160만원)을 부과 받았다. 롯데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했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2월2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23일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근거,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 받았다. 부식, 마모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이 새어 나가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사외배관을 재조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후로도 제재는 계속됐다. 4월과 5월에 전기실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공유수면에 특정수질 위해물질이 누출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는 이때도 사외배관 재조사 등 철저한 관리를 대책으로 내놨다.

업계에서는 이같이 짧은 기간 내에 수 차례 제재를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쟁사인 LG화학이 같은 기간 안전과 관련된 제재를 한 차례 받은 것과 비교하면 빈도가 높다.

LG화학은 지난 3월 염화수소 누출사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회사는 벌금을 납부한 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학사는 업종 특성상 안전이나 환경 이슈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단순히 제재사항을 이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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