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성매매 업주'로 위장한 재개발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위원 A씨는 이 지역 재개발에 따른 보상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의 매형과 조카를 집장촌 성매매 업소 운영자처럼 꾸며 추진위로부터 1억 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 지역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고 보상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업체 이사 C씨와 결탁했다. C씨는 A씨로부터 매형과 조카의 계좌와 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상금 지급담당자로 하여금 허위로 세입실태 및 점유조사서, 보상금신청서를 작성케 했다.
송 판사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야 하는 위치임에도 오히려 허위로 서류를 꾸며 영업보상금을 편취했다"면서 "실제로 민원대책비를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권리행사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케 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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