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본격적으로 보상을 실시, 수 개월간 이어져온 기내식 사태의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다만 이달 초로 예상됐던 기내식 공급업체 교체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완전 정상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018.07.04 leehs@newspim.com |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 초 '기내식 대란' 당시 피해를 입은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보상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은 지난 7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기내식 탑재 지연'을 이유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100편에 탑승했던 고객이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아시아나는 다음 달 31일까지를 '집중 보상 기간'으로 정하고 한시적으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후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보상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 부가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항공운임의 10%다. 다만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 한해 20%를 돌려준다. 접수일 기준 2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되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처리결과가 안내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했던 승객에게는 이미 공제 마일리지의 10%(4시간 이상 지연시 20%)가 다시 적립됐다. 또한 기내식 미제공 등에 대한 마일리지 보상 역시 일괄적으로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시아나는 소규모 업체인 샤프도앤코로부터 임시적으로 기내식을 공급받고 있는데, 대형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의 이전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는 빠른 기내식 안정화를 위해 GGK로의 조기 변경을 추진, 이르면 이달 초 납품업체를 교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를 결정짓지 못했다.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해 시설 일부가 소실됐던 GGK 기내식 공장은 이미 완공됐으며, 지난달 관세청으로부터 보세구역 특허승인을 받아 현재 기내식 공급이 가능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초 9월 말이나 10월 초 예정이던 GGK로의 납품업체 변경을 9월 초에 조기 이전하기 위해 검토했었다"면서 "보다 면밀한 준비를 위해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검토가 끝나면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직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1일 기존 기내식 파트너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겨 대부분의 국제선 항공편을 노밀(No Meal) 혹은 지연 운항했다.
이 때문에 해당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기내식 납품에 대한 부담을 느낀 한 협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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