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에너지 효율 상품의 거짓 광고를 걸려내기 위한 ‘사업자 실증요구’에 나선다. 특히 ‘연간 최대 ○○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창호제작·판매업체를 첫 대상으로 삼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창호제작·판매업체의 에너지절감 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를 사업자 측에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일부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최대 ○○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사용량 ○○% 줄어 연간 ○○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가능’ 등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주요한 성능·효과에 대한 광고 내용은 객관적 근거 여부가 중요하나 소비자들로서는 구매 후 체험해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창호의 에너지절감 광고와 관련해서는 검증이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2017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창호 제조·판매업체로 정했다. 이들은 B2C 온라인 광고를 한 업체들이다.
공정위 측은 “광고를 통해 에너지 절감의 구체적 수치를 소비자에게 제시한 3개 업체에게는 광고내용에 대한 실증자료 및 지난 3년 간 오프라인 광고 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온라인 소비자 광고가 확인되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3년 간 광고내역 제출을 요청해 온라인 외의 매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사한 광고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가 구매 후 체험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에너지 효율 등을 제품의 우수성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자 측에 실증요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 사업자의 광고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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