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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안전·환경시설 투자세액공제 상향"

기사등록 : 2018-09-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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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올 1월 밀양의 병원 화재사고, 7월의 한화 공장 폭발사고 등 빈번한 화재사고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3%에서 1%(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축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삶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대기업은 1%에서 3%로 상향조정하며,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세먼지 저감, 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성장-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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