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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금지…고병원성 AI 발생

기사등록 : 2018-09-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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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 'H5N6형' 고병원성 AI 발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4일(현지시간) 독일 북부지방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5일부터 독일산 병아리와 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AI 발생지역은 독일 북부지방 메클렌브루트포어메론주의 소규모 가금농장(133마리)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농장의 가금류들은 살처분됐고, 방역조치를 취한 상태다.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에서 들어오는 병아리, 오리병아리 등 살아있는 조류와 계란, 오리알 등이다. 현재에도 닭고기, 오리고기는 독일로부터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 수입금지 대상에는 빠졌다.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독일에서 수입된 병아리와 계란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사진 [사진=뉴스핌 DB]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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