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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죽다 살아난’ 어금니 아빠,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기사등록 : 2018-09-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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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이영학, 범행 치밀한 계획 없었다…살해도 '우발적'"
이영학 딸 항소는 '기각'…"죄질 나쁘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 시신을 유인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6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딸은 원심과 동일한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미약하게나마 인식하고 시정하려 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교화 가능성 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하며 사체를 유기한 과정, 그로 인해 피해자 부모 등 가슴 속에 깊히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 보면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모를 정도로 참담할 따름이다. 피고의 범행에 대해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혀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사건에서 양형과의 형평성, 무엇보다 형사법 책임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어 "특히 법원이 피고인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인 사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특히 강제추행 살인 범행의 잔혹성과 변태성, 비인간성, 어린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피해자 유족의 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벌 선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련의 범행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준비·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살인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어릴 때 부터 정서적·경제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사고나 가치체계를 습득하지 못해 왜곡된 사고나 가치체계를 가지는 상황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를 미약하게나마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집으로 유인,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하고 다음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사망한 아내 아내 A씨가 사망하기 이전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씨에 대해 "어떠한 형에 처해도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한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씨를)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면서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이튿날 항소했다. 그는 2심 과정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형 선고는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2심 최수진술에서 "오늘날 살인자로서 역겨운 쓰레기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 보여 죄송하다"면서 "착하고 여린 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마지막까지 피해자로 거짓 치장하려한 모습을 너무 늦은 후회로 깊이 사죄한다”고 울먹였다.

이 씨의 변호인 측도 최후변론을 통해 "공분이 크다고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것은 형벌이 아닌 공권력의 복수"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에 대해 사형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딸까지 동원하며 피해자를 살해,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이 극도로 잔인하다"며 "증거조작이나 그 외 사후 처리방식 등을 볼 때 결코 정신병적 측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딸 이 양에게 "피해자가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유인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선고했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범이 선고받은 단기형을 채운 뒤에는 교정당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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