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깐깐해진 방송심의… 홈쇼핑 업계, 자구안 마련에 분주

기사등록 : 2018-09-07 06: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외부 전문가 자문위, 내부 심의위, 공정방송센터 등 신설 바람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주요 홈쇼핑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홈쇼핑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방심위의 제재가 사업권 재승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업체들은 자체심의 강화를 위한 자구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심위로부터 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TV홈쇼핑 등 상품판매방송채널은 10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3.1%나 증가했다.

올해 초 방심위 4기가 공식 출범하면서 홈쇼핑 채널에 대한 심사 기준과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는 기조다.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법정제재인 과징금 처분은 2008년 1기 방심위 출범 이후 1건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에만 무려 7건이나 의결됐다.

특히 방심위 4기는 TV홈쇼핑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가동된 상품판매방송팀은 TV홈쇼핑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부서다.

홈쇼핑들은 매주 쏟아지는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벌점이 부과돼 5년마다 실시되는 재승인 심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게다가 오는 14일부터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위·과장광고로 방심위의 제제를 받은 TV홈쇼핑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4일 오전 현대홈쇼핑 본사에서 ‘방송심의 자문위원회’를 열고, 임대규 현대홈쇼핑 영업본부장(사진 왼쪽 가운데)을 비롯한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현대홈쇼핑]

이에 따라 홈쇼핑 업체들은 자체 심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등 높아진 심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4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방송심의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심의 위반이 잦은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고위험도 상품 방송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방송 지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J ENM 오쇼핑 부문은 올해 4월부터 사내 방송심의 조직인 ‘정도방송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를 통해 심의 규정의 수위를 높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제도화했다.

또한 심의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도 상품군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고위험도상품군 전담 심의 TF’도 신설해 리스크를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GS홈쇼핑도 공정방송센터를 신설해 이슈상품 편성 중지권과 방송 전반의 감독권·징계요구권 등을 부여했다. 기능성상품심의TF도 운영 중이다. GS홈쇼핑은 올 상반기에만 두 차례의 과장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롯데홈쇼핑도 '방송심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하고 과장 표현 근절과 방송심의 교육, 법규 준수 등을 선언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백화점과의 가격비교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임대규 현대홈쇼핑 영업본부장은 “임직원 교육, 심의 관련 조직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존보다 강화된 심의 기준으로 방송 품질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