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T ENS의 신탁상품 대출 사기사건과 관련해 가입자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기업은행 등은 수십억대의 배상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KT ENS 대출 사기는 지난 2014년에 발생했다. KT 자회사인 통신망 구축 업체 KT ENS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등 16개 금융사를 상대로 3000억원대의 대출 사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해당 과정에서 은행들은 개인투자자 634명에게 804억원 규모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해 손실을 끼쳤다. 이에 당시 투자자들은 은행 등 신탁상품 판매사가 불완전 판매를 벌였다고 2015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회의를 열고 신청인 중 26명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해당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배상금은 해외 PF 사업장 투자금 등을 전부 손해액으로 추정한 뒤 손해배상비율(20∼38%)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번 조정사례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간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이 지체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기존 관행이나 형식적인 법 논리에서 탈피해 배상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사받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516명)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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