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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취업 내부문건 공개…"SK·CJ 등에 추천"

기사등록 : 2018-09-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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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작성된 '퇴직 관리 방안' 문건 공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퇴직 공무원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키기 위한 내부문건이 공개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 문건에는 △퇴직 관리 기본방향 △퇴직자 선정 기본원칙 및 세부 원칙 △퇴직 전후 관리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해당 문건은 2009년 11월 공정위 운영지원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근무처 직위에 따라 재취업 시 직급이 결정된다는 원칙이 기록돼 있다.

예컨대 공정위 국장급 공무원이 퇴직하면 소비자원 부원장, 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공정경재연합회 회장, 공제조합 이사장, 기업체 고문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문건을 보면, 과장급 퇴직자는 소비자원 안전센터소장 및 기업체 임원급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 무보직 서기관 이하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이나 기업체 부장급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퇴직 전후 경력을 관리하는 내용도 문건에 기록됐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취업 제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원 부서 근무 등 보직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처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등 후배 퇴직 공무원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기술돼 있다.

해당 문건 참고자료에는 재취업 근무처와 직급, 추천 후보자 등도 명시됐다. 특히 2009년에는 CJ 법무팀과 SK그룹, 2010년에는 삼성정밀화학과 CJ텔레닉스 등이 퇴직 근무처로 적시, 추천 후보자도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기보다 권한을 내세워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을 재취업 기관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며 "퇴직 간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제공된 부당한 뒷거래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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