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6개구 및 기장군 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일광면 등 7개 지역이다.
부산시청 전경[제공=부산시청] 2018.7.3 |
부산시는 아파트 거래량이 ‘2017년 8‧2 대책 이후 49.3%로 급감했고,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의 거래량도 감소한 데 따라 이같은 건의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중위주택가격도 올 1월과 비교하면 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강화되면 부산시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부산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일반분양이 2만6000여 세대가 예정돼 있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분양시기 지연, 미분양물량 발생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1만6000여명의 조합원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달리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의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지역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부산시 6개구 및 기장군 일광면은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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