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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인천점 ‘소방법 위반’… 화재 안전관리 '허점'

기사등록 : 2018-09-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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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점,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한 행위 등 적발
2월 울산 이어 4월 수원점 화재 후에도 '불감증'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뉴코아아울렛 인천점이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비상통로에 물건을 적치하고 피난계단에 방범셔터를 설치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올해 들어 계열 유통점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음에도 계속되는 안전불감증에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소방청이 지난달 3일 소방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뉴코아아울렛 인천점은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피난시설, 방화구획을 폐쇄·훼손 또는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소방 위반사항[자료=인천남동소방서]

뉴코아 인천점은 5·6·8층 의류잡화 매장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아시설에 피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비상 대피로인 비상계단 1층에 방범셔터를 설치해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뉴코아에 과태료 처분과 조치명령을 내렸다.

관할 소방서 관계자는 “뉴코아 인천점은 지하 7층 지상 12층 연면적 5만6976㎡의 다중이용시설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물로 지정돼 있다”며 “대규모 쇼핑시설은 가연성 물품이 많고 피난 통로가 복잡해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본사는 지역 유통점에서 올해 화재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음에도 소방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4월에는 수원 NC백화점 4층 식당가에서 불이 나 3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울산 뉴코아아울렛 10층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객과 직원 등 220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다.

울산점의 경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던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인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번에 적발된 뉴코아아울렛 인천점도 지난해 지하 1층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연기가 피어올라 고객들이 대피한 적이 있다.

뉴코아아울렛 인천점[사진=이랜드리테일]

국회에서도 대형화재 때마다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화재 피난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을 폐쇄·훼손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법 위반행위보다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해 발생한 제천 화재사건에서 목욕탕 뒷편 비상구를 창고처럼 활용해 효과적인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개정안은 피난시설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강하게 규제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대피통로의 확보 등 화재안전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유통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교육과 소방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했다”고 말했다.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소방관련법 위반 조치명령서[자료=인천남동소방서]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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