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유전자가위 특허 논란... 툴젠 코스닥 이전상장 '안갯속'

기사등록 : 2018-09-08 16: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툴젠 최대주주인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의 유전자가위 특허 논란이 불거지면서 툴젠이 추진중인 코스닥 이전상장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한겨레는 김진수 단장이 서울대학교 교수 재직 당시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원천기술을 민간기업인 툴젠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학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9억3600만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 툴젠이 연구비를 지급한 것처럼 직무발명 신고를 조작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귀속돼야 할 특허를 툴젠으로 빼냈다는 내용이다.

툴젠은 지난 국내 유일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김진수 단장이 지난 1999년 창립한 회사다.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하면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잘라 이상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추가해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다. 유전자 결함이나, 배열순서를 바꿔 혈우병, 황반변성, 유전성 실명 같은 희귀 유전질환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 툴젠은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넥스 시장에서 8000억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기록중이며 지난달 17일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 현재 거래소 심사중에 있다.

그러나 김진수 단장이 특허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전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툴젠의 크리스퍼 특허 단독 출원이 법률과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국감을 앞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회사 겸직교수 특허출원 현황 및 조치계획(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 사건을 업무상 배임으로 봤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민사상 툴젠에 대한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과 김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특허법상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등으로 제시했다.

배흥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심사팀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사가 보류되거나 반려될 가능성도 있다"며 "매출 등 향후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일 경우 상장심사도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툴젠의 이전상장 심사를 맡고 있는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팀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상장예비심사는 45영업일 이내 종료된다. 툴젠의 경우 아직 사안이 명확치 않아 입장 파악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툴젠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지금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