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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법농단’ 영장기각, 법관이 정당하게 판단했을 것”

기사등록 : 2018-09-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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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인사청문회...“단순 기각률 높다고 비난하는 것에 의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기각률이 높은 것에 대해 담당 판사가 정당한 판단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18.09.10 yooksa@newspim.com

김 후보자는 10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청구한 영장 208건 중 법원 기각률이 90%에 달한다는 청문위원 측 지적에 “단순히 기각률이 높다고 비난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영장 기각률이 통계로 나와 너무 낮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겠지만 이는 개개 사건에 관해 해당 판사가 기록을 보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은 89.2%에 달하지만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낮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을 다물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도 “헌재와 사법부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므로 이 사건이 헌재로 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을 피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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