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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다고 상품권 거부한 백화점…추석명절 소비자피해 '주의보'

기사등록 : 2018-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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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로 항공권·택배 등 피해자 구제 늘어
"명절 특수에 공급자 위주 시장…주의 필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선물을 산 후 결제를 하려고 상품권을 꺼내자 B백화점이 거부한 것. A씨는 B백화점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상품권만 매장 사용이 가능하며 5~10년 상품권은 인터넷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황당했다. 상품권에는 별도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와 사례와 같이 추석을 앞두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품권과 택배 등 명절 전후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항공 및 택배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추석 연휴가 있는 9~10월 사이에 상품권과 택배, 항공권 등의 피해자 구제 건수가 4% 넘게 늘었다. 2016년 1689건에서 지난해 1761건으로 증가한 것.

피해자 구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한 분야는 상품권이다. 지난 2년 동안 9~10월 상품권 부문 소비자 피해구제는 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건)과 비교해 48% 넘게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유효 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 거부(42.8%)와 이용 거절(19.9%) 등이 많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간 택배 피해 구제는 306건에서 336건으로 9.8%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 파손·훼손(38.4%)과 분실(35.6%) 등이다.

훼손 사례 중에는 배송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선식품 선물이 상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지난해 추석 선물로 지인에게서 전복을 받기로 했다. 전복 배송을 기다리던 중 우연히 택배함을 열었는데 C씨는 전복이 부패된 채 방치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택배회사에서 배송 사실을 문자 등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C씨 설명이다.

공정위는 그밖에 9~10월에는 항공권과 자동차 견인 피해자 구제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항공권의 경우 항공편 운항 취소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항공사가 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거나 위탁 수하물이 파손됐는데도 보상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견인은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집중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 시장이 형성돼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며 "피해 소비자는 보상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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