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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장 등 횡령 혐의 담철곤 오리온 회장, 14시간 조사 후 귀가

기사등록 : 2018-09-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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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회장, 200억 횡령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거액의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를 받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10 deepblue@newspim.com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담 회장이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건축하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00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담 회장을 10일 소환했다.

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찰청에 출석했으며,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밤 9시 49분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해 11시 56분쯤 귀가했다.

경찰에 출석한 담 회장은 회사자금 200억원을 개인 별장을 짓는데 유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건축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별장을 가족이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10 deepblue@newspim.com

담 회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담철곤 회장이 횡령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걸어두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항소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1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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