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치매 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의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 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민법상 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자료=보건복지부] |
아울러,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지자체, 후견인 등이 치매공공후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치매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법령이 시행되는 20일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지원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운영모델을 제시해 올해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사업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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