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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탄광 근로자 위한 제도 개선 마련해야"

기사등록 : 2018-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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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폐형병 판정에 CT 활용하도록"..고용노동부장관에 권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탄광 근로자들의 진폐형병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해 폐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내에는 1만3500여명의 진폐근로자(2015년 기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탄광근로자 외에 석면을 사용하는 건설업, 비금속광업, 제조업 등 종사자에게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해 진폐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진폐병형 제1형과 진폐의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초기 진폐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폐병형 판정에 컴퓨터 단층촬영(CT) 필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진폐근로자 폐렴 예방 및 진료 강화를 위해 폐렴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실시 등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진폐근로자의 적절한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른 진료방법과 기간 등 제한 완화도 함께 권고했다.

이는 폐렴이 진폐근로자 다수가 겪는 질병임에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진폐합병증으로 규정되지 않아 요양급여, 진폐유족연금 등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외 연구결과를 보면 정상 또는 진폐의증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 낮게는 26.7%, 높게는 62.5%가 CT를 활용한 재판정에서 진폐증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일본 등 연구에서는 CT가 CXR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초기 진폐증 확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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