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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인권보호·검찰조직개혁·총장 비상상고 신청 권고

기사등록 : 2018-09-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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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12~14차 인권보호 등 권고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13일 제12~14차 권고안 발표와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은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검찰 조직 개혁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 등이 골자다.

위원회는 검찰이 더욱 진일보한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아동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강화된 인권보호 방안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관련 교육 강화 및 지침 정비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 △장애인 폭력사건 전담검사‧수사반 설치 △여성‧아동조사부 전국 청 확대 설치 △전문적인 사법통역시스템 구축 △북한이탈주민 상대 법‧제도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또 위원회는 검찰이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등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 조직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정책기능 강화 △개별사건에 대한 일선청의 자율성 확대 위한 조직개선안 마련 △업무중복의 해소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송무수행 기능의 실질화 방안 마련 △검찰 정책‧연구기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참조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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