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정석원(32)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0만원을 구형했다.
배우 정석원이 지난 2015년 12월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대호′ 시사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15.12.08.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김모 씨, 권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친구의 생일이라 클럽에 가서 마약류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입하는 분위기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 절차에도 협조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도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월 2일경 호주 멜버른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코카인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1일 오후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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