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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에 뿔난 남성들···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일까

기사등록 : 2018-09-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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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말만 듣고 구속... 남성들 '불만' 토로
전문가 "남성 분노는 여성주의를 향한 반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남성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남편이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글은 일주일 만인 13일 오전 2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여성주의를 향한 남성들의 쌓였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 여성 말만 듣고 구속? 남성들 '불만'

지난해 11월 직장인 A씨는 자신이 주선한 모임 자리에서 한 여성과 부딪혔다. 정장을 모두 차려입고 모인 자리였다. 여성은 "A씨가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그런 적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다. 여성은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고, 이마저 거절한 A씨는 결국 재판까지 받았다.

재판은 A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엉덩이를 움켜잡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A씨의 아내는 "어떻게 안 한 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그 여자한테 합의금을 주느냐"며 "성적인 문제 관련한 우리나라 법은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13일 오전 기준 26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뭇 남성들은 "물증도 없이 구속하는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비난 여론은 사법부로 옮겨갔다. 해당 재판부를 징계·파면하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남성은 "동일범죄·동일처벌이라고 여자들이 주장하지만, 실제론 남자들이 차별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지하철역에서 남고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뒤늦게 알려져 남성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계속 노숙 생활을 하여 성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남성 분노는 여성주의를 향한 반발"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갑작스레 일어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피해자·피의자 진술에 의존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 진술의 일관성·자연스러움 등을 토대로 신빙성을 판단해 구형하고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성범죄 수사 관행에 남성들이 최근 들어 극심하게 불만을 표하는 이유는 여성주의에 대한 반발이라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최근 여성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활발해졌고, 이에 박탈감을 느낀 남성들의 쌓였던 분노가 이를 계기로 표출된 것은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재판부는 사건 맥락으로 판단하지, 단순히 피해자의 눈물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여전히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대법원도 성범죄 관련 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 입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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